법인소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0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02

정관 작성

03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04

창립 총회

05

설립인가 신청

0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07

회장에게 사무 인계

08

출자금 납입

09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