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