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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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02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0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0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0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0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07

인가증 발급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0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으로의 인계

0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