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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법인소개
ABOUT US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발기인 → 이사장으로의 인계
조합원 → 이사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